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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 제공자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센터는 제1조 운영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시간제보육실
-햇님보육실, 달님보육실
2. 놀이체험실
3. 프로그램실(유아반, 영아반)
4. 상담실(부모 심리·육아상담, 보육교직원 상담)
5. 아동발달지원실
6. 장난감도서관
7. 육아카페
8. 대강당
9. 다목적교육실

제3조(정의)

이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조부모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시간제보육실”이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5. “놀이체험실”이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체험 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6. “프로그램실”이란 정해진 시간에 별도의 강사가 대소집단으로 놀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상담실”이란 부모와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 제시 및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아동발달지원실”이란 건강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상담·검사를 하는 공간을 말한다.
9. “센터행사”란 영유아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말한다.
10. “장난감도서관”이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공간을 말한다.
11. “대강당” 및 “다목적 교육실”이란 관내 보육·유아교육기관의 예술문화발표회, 교육 및 학술대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수칙의 효력 및 개정)

①본 수칙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센터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수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③센터가 본 수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 수칙과 함께 센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④이용자는 변경된 수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이용자가 변경수칙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회원제 운영)

①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회원, 단체회원, 감면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2. 단체회원: 광양시 관내 어린이집
3. 감면회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로 별표 1의 감면회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회원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사 등의 이유로 광양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이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3. 명의를 대여한 경우
4. 운영규정·이용수칙을 불이행할 경우
5. 센터의 시설·설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훼손·분실하는 등 손해를 끼친 후 14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은 경우
6. 이 외 센터 및 타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친 경우

제3장 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2. 광양시 관내 어린이집
3. 그 밖에 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이용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
2. 음주자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4. 센터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5.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센터가 규정하는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②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 변경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센터 이용자가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센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센터의 시설·설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훼손·분실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반드시 센터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②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 기한은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점심시간 12:00~13:00 이용불가)
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시장 및 센터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5. 임시휴관 시 7일 이전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이용신청 방법)

①모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변경·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②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타인 양도는 불가하다.
③시설 및 프로그램 신청 후 기간 내 이용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안내 없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

제14조(시간제보육실 이용)

시간제 보육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방법 등)을 따른다.

제15조(놀이체험실)

①예약 및 취소·변경은 예약일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②예약 후 미이용하는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사전안내 후 1개월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개인회원은 1일 1회, 월 2회, 단체회원은 3개월당 1회로 이용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이용자는 센터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개인 이용시 보호자(1인)가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단체 이용시에도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야 한다.
⑥놀이체험실 이용시간 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⑦놀이체험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⑧놀이체험실 이용대상, 이용료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가 규정하는 별표 2를 따른다.

제16조(프로그램실)

①수강 예약 및 취소·변경은 예약일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②모집정원이 미달일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③이용자는 센터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개인 이용시 보호자(1인)가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단체 이용시에도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야 한다.
⑤프로그램실 이용시간 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프로그램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⑦프로그램실 이용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가 규정하는 별표 3을 따른다.

제17조(센터행사)

①관람 예약 및 취소·변경은 예약일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②모집정원이 미달일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액 환불한다.
③이용자는 센터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공연 좌석 배치는 선착순 입장으로 한다.
⑤개인 이용시 보호자(1인)가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단체 이용시에도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야 한다.
⑥관람 시간 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⑦행사 장소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⑧센터행사 이용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가 규정하는 별표 4를 따른다.

제18조(상담실 및 아동발달지원실)

①예약 및 취소·변경은 예약일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②예약 후 미이용하는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사전안내 후 1개월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이용자는 센터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상담실 및 아동발달지원실 이용시간 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상담실 및 아동발달지원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⑥상담실 및 아동발달지원실 이용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가 규정하는별표 5를 따른다.

제19조(장난감도서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대강당 및 다목적교육실)

①대관 예약 및 취소·변경은 예약일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②무단으로 대관 신청을 취소할 경우 1개월 동안 대관이 불가하다.
③대관은 영유아 및 가족, 문화 공연과 등과 관련한 행사 시에만 가능하며 상업, 영업, 종교,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는 대관할 수 없으며, 대관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④대관 신청 단체와 실제 사용 단체가 다를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⑤대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하여 대관료를 청구한다.
⑥이용자는 센터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⑦대강당, 다목적교육실 이용시간 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⑧대강당, 다목적교육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⑨대관 이용 후에는 즉시 행사 관련 기자재 등 원상복구하여 센터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퇴실한다.
⑩대강당, 다목적교육실 이용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가 규정하는 별표 6을 따른다.

제21조(환불 규정)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원구분 및 구비서류(제5조 관련)

회원구분 및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감면혜택
구분 구비서류 감면혜택
개인회원 -회원가입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단체회원 -회원가입 신청서
-어린이집 원장 신분증
-어린이집 인가증
-
감면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회원가입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년마다 갱신)
육아지원 프로그램, 기타 공연 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회원가입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회원가입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장애인 복지카드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구성원 -회원가입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회원가입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국가유공자 관련 증빙서류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및 이용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

놀이체험실 이용(제15조 관련)

놀이체험실 이용 -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 만 5세 이하 영유아
이용시간
놀이체험실 이용시간 - 구분,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1회 10:00~11:30
2회 13:30~15:00
3회 15:30~17:00
회기당 이용정원 ·단체회원: 최대 25명(보호자 포함)
·개인회원: 최대 25명(보호자 포함)
이용료 무료
[별표 3]

프로그램실 이용(제16조 관련)

프로그램실 이용 - 이용대상, 수강료(1회/1인)
이용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6개월 ~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수강료(1회/1인) -개인 10,000원 이하
-단체 5,000원 이하
프로그램별 상이 교재비, 재료비 별도
[별표 4]

센터행사 이용(제17조 관련)

센터행사 이용 - 이용대상 및 이용료 안내
이용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이용료(1회/1인) 소정 금액
[별표 5]

상담실 및 아동발달지원실 이용(제18조 관련)

상담실 및 아동발달지원실 이용 - 이용대상 및 이용료 안내
이용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이용료 무료
[별표 6]

대강당 및 다목적 교육실 이용(제20조 관련)

대강당 및 다목적 교육실 이용 - 구분, 대강당, 다목적 교육실
구분 대강당 다목적 교육실
이용대상 광양시 관내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이용인원 100명 20명
부대시설 마이크, 음향시설, 조명, 프로젝터 마이크, 음향시설, 프로젝터
이용요금 시간당 20,000원 시간당 10,000원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5,000원
대관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1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시간으로 청구한다.
[별표 7]

환불 규정(제21조 관련)

환불 규정 - 구분, 반환금액
구분 반환금액
공통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불
센터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프로그램 개강 전날까지 신청 취소 모든 프로그램 전액환불
개강 이후 신청 취소 일일 프로그램 환불불가
정기 프로그램 취소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센터행사 및 대관(대강당, 다목적실) 예약일 전날까지 신청 취소 전액환불
예약일 이후 신청 취소 환불불가

바로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