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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절차

  • 시·군·구 담당과
    (자격결정)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

  • 시·군·구 담당과
    (지급결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15일)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

  • 시·군·구 담당과
    (지급처리)

    e-호조를 통해 회계부서에 지급 의뢰
    계좌 유효성 확인 후 지급(담당과)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 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주의]
  •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 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 9월~)
  • 대상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 내용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내용보육료 자격 ‘책정’ 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
입양아동 지급관리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 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 시 업무 처리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 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된 서비스 지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 보육료 신청 시 양육 수당과 중복 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농어촌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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