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지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 병가 등을 마음 편히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인력파견으로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켜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 및 지원기간 -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대표자,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우선지원) |
5일 |
사전신청 |
| 2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1~15일 |
| 3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
회당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 없음 |
수시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20일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 3일)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대체교사 신청01
- 지원대상 선정02
- 대체교사 파견03
- 업무평가지 작성04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등을 통해 수시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협의 필요
어린이집 이용안내
지원내용
지원형태
- 월 ~ 금 / 1일 8시간 (09:00 ~ 18:00 /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신청시 유의사항
- 우선순위에 따라 8시간 근무자를 우선 배치합니다.
- 동일시기에 한 어린이집에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체교사 신청서 및 안내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휴인력 지원이 확정되었으나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 사유가 우선 지원됩니다.
- 신청내용과 지원내용이 다른 경우(예-대리 신청, 등), 또는 대체교사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