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 병가 등을 마음 편히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인력파견으로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켜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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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대표자,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은 미지원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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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우선지원) | 5일(최대 10일) | 사전신청 |
2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최대 10일) | ||
연가 | ||||
3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 없음 | 수시신청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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