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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 병가 등을 마음 편히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인력파견으로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켜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 및 지원기간 -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대표자,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우선지원) 5일(최대 10일) 사전신청
2 본인결혼(우선지원) 1~5일(최대 10일)
연가
3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 없음 수시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대체교사 신청01
  • 지원대상 선정02
  • 대체교사 파견03
  • 업무평가지 작성04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등을 통해 수시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협의 필요
어린이집 이용안내
지원내용
  • 어린이집별 1주간 대체교사 1인 지원
지원형태
  • 월 ~ 금 / 1일 8시간 (09:00 ~ 18:00 /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신청시 유의사항
  • 우선순위에 따라 8시간 근무자를 우선 배치합니다.
  • 동일시기에 한 어린이집에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체교사 신청서 및 안내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휴인력 지원이 확정되었으나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 사유가 우선 지원됩니다.
  • 신청내용과 지원내용이 다른 경우(예-대리 신청, 등), 또는 대체교사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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