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해야 하고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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