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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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 | 200천원 | 0 ~ 11 | 200천원 | 0 ~ 35 | 200천원 |
12 ~ 23 | 150천원 | 12 ~ 13 | 177천원 | ||
24 ~ 35 | 100천원 | 24 ~ 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 ~ 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② 국적법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입국 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 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치 처리)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예시) ʼ19.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ʼ19.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ʼ19.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ʼ19.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ʼ19.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ʼ19.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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