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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은 만0세~만5세 취학전 아동의 보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 확인중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 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한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 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 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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