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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 병가 등을 마음 편히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인력파견으로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켜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 및 지원기간 -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파견시기 1 ~ 2월 3 ~ 4월 5 ~ 6월 7 ~ 8월 9 ~ 10월 11 ~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말 1월 2월 3월 4월 5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외대상
지원대상 연차 및 결혼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보육교사
우선순위 ①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우선 지원
②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지원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 지원
제외대상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지원방법 및 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대체교사 신청01
  • 지원대상 선정02
  • 대체교사 파견03
  • 업무평가지 작성04
어린이집 이용안내
지원내용
  • 어린이집별 1주간 대체교사 1인 지원
지원형태
  • 월 ~ 금 / 1일 8시간 (09:00 ~ 18:00 /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신청시 유의사항
  • 우선순위에 따라 8시간 근무자를 우선 배치합니다.
  • 동일시기에 한 어린이집에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체교사 신청서 및 안내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휴인력 지원이 확정되었으나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 사유가 우선 지원됩니다.
  • 신청내용과 지원내용이 다른 경우(예-대리 신청, 등), 또는 대체교사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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